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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 처리가 돼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받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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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전 방문(향후 교육을 받을 교육장)하여 예약 후 이수해야 하며,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장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으로 1차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는 0.08%미만이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며, 만약 음주운전 적발이 2차 이상이라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이 1차이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위의 경우 모두 운전면허와 별도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벌점보유자도 역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수강하여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운전면허정지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시)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3.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면허정지자는 교육이수 후 20일 감경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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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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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10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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