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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계산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4월 1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8월에 같은 근무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만근하면 다음달에 1일 휴무식으로 1개의 월차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23년 1월에부터 3월까지는 똑같이 월차 3개를 받고 4월 17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면 총 18개를 내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새로 받은 그 연차는 24년 3월까지 사용하는건가요?

답변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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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22년 4월16일 입사 ~ 8월에 정규직 전환
조건만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계약직 입사시점으로 근속기간을 산정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입, 퇴사처리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전후로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은 새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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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22년 4월16일 입사 ~ 8월에 정규직 전환 조건만 변경하여 정규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계약직 입사시점으로 근속기간을 산정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입, 퇴사처리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전후로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은 새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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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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