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부동산 3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개정 내용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5
조회수
939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세청이 게시한 부동산 3법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양도소득세법의 경우 오는 2021년1월1일부터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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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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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1-15 07:34:38
    부동산 3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개정 내용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