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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등급 혜택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4-05
조회수
7,64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9년 7월부로 장애등급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증장애(심한), 경증장애(심하지않은) 정도로 나뉩니다만 경증장애 등급 혜택은 중증에 비해 별로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2년 기준 총 780여개의 혜택이 존재하며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몇가지만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아동 수당 -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지원하게 되는 복지이며 만 18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도 생계나 의료 그리고 주거나 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주는 제도 (달마다 7만원에서 20만원의 혜택으로 지원이 가능)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판정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며, 가사 지원부터 외출 시 이동 보조와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바우처를 통해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에 해당)​

평생 교육바우처 - 해당 장애등급혜택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 성인들에게 지원되는 교육 바우처에 해당합니다. (1인 기준으로 연간 35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고 자격증이나 학점 등의 교육목적으로 사용이 가능)

생활 요금 지원 - 전화나 인터넷을 비롯하여 가스나 전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요금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 장애인 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증명을 위해서 다시 진단받아야 한다면 검사비의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해당 장애등급혜택은 장애 정도와는 무관하며 누구든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 문화나 예술 그리고 체육이나 도서 및 영화와 같은 여러 문화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는 연 10만원 지원이 되며 카드에 여러 혜택


장애인(장애등급) 혜택​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에게는 일정 수당이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신변처리부터 가사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의 활동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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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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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08:35:37
    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등급 혜택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