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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과세자 였는데, 폐업 후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22. 3.15~23. 3.14. 2년 임대료: 60만원, 부가세 포함 폐업신고: 2023. 10. 04.

답변일
2026-01-17
조회수
1,57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폐업하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은 영위한 사업장에서 폐업 전에 발행하였어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누락후 폐업
1. 미납된 부가가치세액에 전액이 추징
2.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세액의 20%가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
3.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
4. 이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갔다면 종합소득세 역시 동일하게 계산되어 부과될 수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된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시고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에 따라 경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 문의하셔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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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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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1-17 06:47:21
    간이과세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과세자 였는데, 폐업 후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22. 3.15~23. 3.14. 2년 임대료: 60만원, 부가세 포함 폐업신고: 2023. 10. 04.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