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대표자포함 직원이 5명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1명을 충원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충원을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 연차등 해당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한건 5인근로자중 1명이 대표자의 배우자겸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충원을 하여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1-16
조회수
1,39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대출 때문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컬러링이 너무 질려서 바꾸고 싶은데 LG 뮤직벨링 한 달 이용요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출용으로 농협 공동인증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제가 완전 길치라 길을 잘 못 찾아요 ㅠㅠ 네이버 길 찾기 네비게이션말고 도보로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PDF 이미지 변환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곧 출산이라 산후도우미 알아보는 중인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카페 창업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개인 카페 창업 비용 대략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며칠 전부터 오줌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오줌 소태 증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피부에 좋은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웹사이트 만드려고 하는데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박경리 토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집에 냉동 블루베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블루베리 콩포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맛있는 레시피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3

    대한민국 국기 누가 만들었어요??? 태극기 누가 만든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냉장고장 리폼 비용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공간 활용하기가 어렵고 냉장도 디자인이랑도 안 어울려서 리폼하고 싶어요^^

    no1icon 13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들로 야채스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 레시피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관상용 새우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야채를 많이 먹는데.. 셀러리를 먹어볼까 해요~ 셀러리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기 바운서 대여하고 싶어요~ 피셔프라이스 크래들스윙 생각 중인데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SK얼음냉온정수기 렌탈하고 싶어요~ 혜택이랑 할인 많이 받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no1icon 13

    임신 15주차인데 태동 느끼는 시기 알려주세요^^ 남편이 배 쓰다듬다가 태동을 느낀 것 같다는데 태동이 맞을까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6 10:51:30
    대표자포함 직원이 5명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1명을 충원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충원을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 연차등 해당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한건 5인근로자중 1명이 대표자의 배우자겸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충원을 하여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