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집에 있는 오래된 캐리어 버리려고 합니다. 캐리어 버리기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8
- 조회수
- 1,843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붙여서 버리셔야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붙여서 버리셔야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5
|
|
15
|
|
15
|
|
|
신한 나라사랑카드 계좌 잔액조회하려면 신한은행 가야 하나요??? 비밀번호 모르면 다시 재설정 해야하나요??? |
15
|
|
부동산 매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곳에서 압류가 있고 소유주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고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데 파산관재인을 알 수는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5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
어렸을 때 했던 문신인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지우려고 하는데 얼룩질까봐 걱정이에요,, 문신제거 후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15
|
15
|
|
15
|
2026-01-18 03:00:26
집에 있는 오래된 캐리어 버리려고 합니다. 캐리어 버리기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