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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5
- 조회수
- 3,03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증금이 변동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란에 월세 등 변경사항만 기재하여 상호 날인하시면 되며
확정일자 또한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임대차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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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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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변동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란에 월세 등 변경사항만 기재하여 상호 날인하시면 되며
확정일자 또한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임대차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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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8:31:33
월세 재계약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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