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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근생으로 용도는1층부터 6층까지 모두 업무시설입니다.5층 업무시설(사무소)에 새로운 세입자가 2년계약으로 사무실 월세 계약(부가세별도)하고자 하는데 주거하고싶다며 전입신고를 원하십니다.세입자로부터 월세 수령시 부가세 별도로 함께 수령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등록되어있는 계약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사업장 주소는 현 임차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발행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을 경우 세법이나 부동산관리 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답변일
2026-01-13
조회수
1,863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2종근린시설의 상가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 문의결과 제2근린시설에해당되는 주소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전입신고를해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것이 상가라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안봐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근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생이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여 주거한다한들 임대인은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보지 않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청세무과에 집 대문,방,거실,등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재산세 깎아서 주거용 주택으로 재산세 고지서 다시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용도변경하셨다면 건축주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가 용도라 법적으로는 취사생활이 불가, 취사생활 적발 시 취사생활을 철거해야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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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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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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