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사업자인데 돈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기간 기한내에 못냈는데... 안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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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2-02
- 조회수
- 3,274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한내에 못 내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신고자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이 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나 최대한 빨리 자진하려 기한후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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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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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에 못 내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신고자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이 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나 최대한 빨리 자진하려 기한후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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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08:12:35
개인사업자인데 돈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기간 기한내에 못냈는데... 안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