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간편 장부 대상자 확인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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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13
- 조회수
- 1,928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편장부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구분별 수입이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인자(농업,제조업,부동산업 등 에따라 다름)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어업, 임업, 농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3억
2)욕탕업, 정보통신업, 숙박,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1억 5,000만원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7,500만원 미만
참고사항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는 금액과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만들어 낸 장부를 말합니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처럼 복잡하게 회계처리를 할 필요 없이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가계부를 쓰듯이 작성하면 끝입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 100만원 한도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서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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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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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구분별 수입이 3억,1억5천,7천5백 미만인자(농업,제조업,부동산업 등 에따라 다름)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어업, 임업, 농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3억
2)욕탕업, 정보통신업, 숙박,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1억 5,000만원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7,500만원 미만
참고사항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는 금액과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만들어 낸 장부를 말합니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처럼 복잡하게 회계처리를 할 필요 없이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가계부를 쓰듯이 작성하면 끝입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 100만원 한도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서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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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4:55:49
간편 장부 대상자 확인 어떻게 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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