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일하려고 하는데가 월급 일급 으로 주는 곳인데, 주 5일 이상 일하면 일급이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5
- 조회수
- 410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받더라도 주 5일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무 조건과 개근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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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받더라도 주 5일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무 조건과 개근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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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3:55:08
제가 일하려고 하는데가 월급 일급 으로 주는 곳인데, 주 5일 이상 일하면 일급이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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