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일
2026-01-13
조회수
2,14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무죄로 판결났는데 나중에 유죄 입증할만한 증거나오면 검사가 재심 신청할수있나요??

    no1icon 17

    아파트중도금대출 이자 계산 하고 싶은데 간단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소송 하려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 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궁금합니다.

    no1icon 17

    평택 전세 인기 많은 곳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향남 아파트 알아보는 중인데, 인기 좋고 시세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상계 주공 1단지 근처 가볼만한 곳 있나요? 주변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상계 주공 10단지 이사 생각중이에요~ 여기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삼전은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말많던데? 엘리어트 파동이론 분석으로 봤을 때 향 후 삼전 주가전망이 어떻게될까요?

    no1icon 17

    청년사업지원금 받아서 창업 시작 하려고 합니다. 꿀팁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자격조건 어떻게되나요??

    no1icon 17

    쿠팡 주식 얘기가 있어 관심이 많은데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7

    물가 계속 오른다는 말이 많아서 관련주 매입할까 고민중인데 곡물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취직했는데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자취하려고합니다ㅠ 당산역쪽 오피스텔로 알아보려고하는데 당산역 오피스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은행에서 FATCA / CRS 본인인증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7

    급전이 필요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민중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no1icon 17

    소액민사소송 비용 문의합니다. 현금을 절도당했는데 소액민사소송하려고해요. 소송비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농협금리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7

    화명동 아파트 알아보려고합니다 매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3 06:24:19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