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자꾸 월급 주실 때 3.3 세금 떼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3-12
- 조회수
- 2,47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을 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 부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을 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 부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한국 영주권 얻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15
|
15
|
|
15
|
|
|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도 종류가 여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전세자금대출 종류 좀 알려주세요~ |
15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
코인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은데 파워렛저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공유 좀 해주세요!! |
15
|
15
|
|
15
|
|
|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실시간 미국 선물 투자해보고 싶은데 투자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15
|
15
|
|
15
|
|
15
|
|
15
|
2026-03-12 00:16:41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자꾸 월급 주실 때 3.3 세금 떼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