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받아야 하는거면 언제 받아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11
조회수
2,297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표님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모두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들어야하는 필수 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사업장은 분기별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교육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셔야 하며,
소속 근로자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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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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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11 01:06:37
    혹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받아야 하는거면 언제 받아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