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임차인이 권리 주장 확실하게 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항력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09
조회수
1,809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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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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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1-09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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