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답변일
2026-04-03
조회수
8,166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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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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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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