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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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2-03
- 조회수
- 2,888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최고 계약일로부터 4년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적용제외 관련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1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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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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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최고 계약일로부터 4년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적용제외 관련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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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8:53:48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