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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답변일
2026-03-19
조회수
1,187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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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0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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