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대표자포함 총 5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충원을 1명 예상중인데 만약 1명이 입사를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서 연차수당외 기타 적용되는 근로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것이 5인중 1명은 배우자겸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1명이 입사를 해도 4인이라 5인이상사업장에

답변일
2026-05-22
조회수
1,303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시몬스 블랙라벨 추천 받았는데,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가방 지퍼 수선 맡기려고 하는데, 수선 비용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3

    디스크 연마 작업 하는데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23

    스탠다드푸들 분양가 얼마인가요?

    no1icon 23

    내비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기아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턱 비대칭 때문에 치과보톡스 맞고 싶은데 치과보톡스 가격 얼만가요^^

    no1icon 23

    비갱신형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료 저렴한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전주 모주 마셔보고 싶은데 전주 모주 도수 몇도인가요?

    no1icon 23

    에어쇼바 교체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에어쇼바가 터져서 교체해야 된다는데 적정가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피부톤이랑 여드름 자국 때문에 아기레이저 시술 받고 싶은데 아기레이저 가격 얼만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카니발 가격표 비교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3

    모닝 LPG 연비 어떤가요? 첫차 뽑으려고 하는데 연비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23

    눈썹으로 관상 본다고 하던데 남자 눈썹 관상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ㅎㅎ

    no1icon 23

    고래꼬리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던데 고래꼬리 의미 뭐예요??

    no1icon 23

    고물 팔고 싶은데 고물 가격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no1icon 23

    권고사직서 양식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프로폴리스가 기관지에 좋다고 선물 받았는데, 프로폴리스 복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개인회생진술서 작성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발목 접찔렸는데, 복숭아뼈 골절 됐다고 하거든요.. 진짜 너무 아픈데 수술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회복하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ㅠ

    no1icon 23

    목이 겉으로 보기에 부었는데, 혹시 임파선암일까요..? 임파선암 증상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5-22 14:15:25
    대표자포함 총 5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충원을 1명 예상중인데 만약 1명이 입사를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서 연차수당외 기타 적용되는 근로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것이 5인중 1명은 배우자겸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1명이 입사를 해도 4인이라 5인이상사업장에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