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연말 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한도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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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5-06
- 조회수
- 6,19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부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세액공제(사업자는 필요경비)가 되며,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50%한도로 손금이 산입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로 공제되며,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10%(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 한도로 손금이 산입됩니다.
아래 관련 블로그 링크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2173168323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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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세액공제(사업자는 필요경비)가 되며,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50%한도로 손금이 산입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로 공제되며,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10%(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 한도로 손금이 산입됩니다.
아래 관련 블로그 링크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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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09:11:14
연말 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한도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욥..!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