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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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03
- 조회수
- 3,189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하루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법적근로시간이고요.
8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시급에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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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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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이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하루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법적근로시간이고요.
8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시급에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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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05:25:00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