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답변일
2026-05-19
조회수
1,468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북유럽 여행을 준비중인데 여행루트를 어떻게 잡는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하수오가 갱년기에 좋다고 하던데 또 다른 하수오 효능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차전자피 먹는법 알려주세요! 다이어트랑 변비에 좋다길래 먹어보려고해요

    no1icon 24

    왼쪽 팔 저림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가 있나요?

    no1icon 24

    살을 많이 빼야하는데 타바타 칼로리 소모 높은 운동 추천해주세요!

    no1icon 24

    기미가 너무 심해서 얼굴잡티 제거 레이저 받아볼까 하는데 ..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no1icon 24

    아마씨 가루 먹어볼까 하는데 아마씨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24

    친구랑 부산으로 여행가기로했어요ㅎㅎ 야경명소 알아보고 있는데 해운대 더베이 101 말고 아경 예쁜곳 또 어디 있나요?

    no1icon 24

    어머님이 중식을 엄청 좋아하셔서 생신상으로 중식 차려 드리려고 하는데 맛있는 중국 요리 메뉴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24

    전자렌지 기름기도 많고 더러워졌는데 전자렌지 청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땅두릅이 혈압에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한 땅두릅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24

    계속 기침이 나는데 마른기침 원인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목이 칼칼한게 가래가 자꾸 생기네요 가래 생기는 이유 어디서 알아보나요?

    no1icon 24

    또띠아 좋아해서 맛있는거 만들어먹으려는데 또띠아요리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24

    변비 때문에 고생중인데 변비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4

    은행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은행 효능 있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24

    탈모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미녹시딜 사용해 보려는데 미녹시딜 부작용은 없나요?

    no1icon 24

    백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맛있게 백김치 담그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청첩장 제작 해야하는데 센스있는 청첩장문구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24

    마가목이 노화방지, 당뇨, 혈액순환 등에 좋다고 하는데 효과 좋은 마가목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5-19 20:24:42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